정관 주요내용 변경 및 승인

주요 경과

  • 2021년03월16일: 조합원 총회 개최 공고
  • 2021년03월25일: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
  • 2021년05월06일: 중소벤처기업부 정관 변경 승인

변경 조항

  • 제2조 (목적)
  • 제3조 (조합의 책무)
  •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  • 제5조 (사업구역)
  • 제6조 (공고방법 및 내용)
  • 제7조 (통지 및 최고방법)
  • 제11조 (조합원의 가입)
  • 제15조 (제명)
  • 제17조 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
  • 제18조 (출자)
  • 제21조 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  • 제28조 (대의원 총회)
  • 제29조 (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)
  • 제31조 (임시총회)
  • 제32조의2 (조합원제안권)
  • 제35조 (특별의결사항)
  • 제36조 (의결권 및 선거권)
  • 제41조 (이사회)
  • 제43조 (이사회의 의사)
  • 제46조 (임원의 선임)
  • 제48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
  • 제49조 (임원등의 결격사유)
  • 제50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제5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제57조 (임원의 해임)
  • 제57조의2 (기부금의 공개)
  • 제60조 (사업의 종류)

변경된 사업의 종류와 유형

사업의 종류

  1.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
  2. 창업 투자 및 육성 사업
  3. 마케팅 대행 및 지원 사업
  4. 경영·기술 인프라 구축 및 운영
  5. 정책 연구 개발 및 관련 사업의 실행
  6. 기술 및 직업훈련 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평생교육시설 운영)
  7. 청년 사회주택사업

사업의 유형

  • ‘기타공익형’에서 ‘지역사업형‘으로 변경

변경 정관

https://coop.chang2.kr/notice/articles-rules/684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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