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경과
- 2021년03월16일: 조합원 총회 개최 공고
- 2021년03월25일: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
- 2021년05월06일: 중소벤처기업부 정관 변경 승인
변경 조항
- 제2조 (목적)
- 제3조 (조합의 책무)
- 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- 제5조 (사업구역)
- 제6조 (공고방법 및 내용)
- 제7조 (통지 및 최고방법)
- 제11조 (조합원의 가입)
- 제15조 (제명)
- 제17조 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
- 제18조 (출자)
- 제21조 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- 제28조 (대의원 총회)
- 제29조 (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)
- 제31조 (임시총회)
- 제32조의2 (조합원제안권)
- 제35조 (특별의결사항)
- 제36조 (의결권 및 선거권)
- 제41조 (이사회)
- 제43조 (이사회의 의사)
- 제46조 (임원의 선임)
- 제48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
- 제49조 (임원등의 결격사유)
- 제50조 (임원의 임기)
- 제5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- 제57조 (임원의 해임)
- 제57조의2 (기부금의 공개)
- 제60조 (사업의 종류)
변경된 사업의 종류와 유형
사업의 종류
-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
- 창업 투자 및 육성 사업
- 마케팅 대행 및 지원 사업
- 경영·기술 인프라 구축 및 운영
- 정책 연구 개발 및 관련 사업의 실행
- 기술 및 직업훈련 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평생교육시설 운영)
- 청년 사회주택사업
사업의 유형
변경 정관
https://coop.chang2.kr/notice/articles-rules/684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