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춘창업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규약 (2022.03.31. 개정)

제정: 2020년 06월 19일
개정: 2021년 03월 25일
개정: 2022년 03월 31일

1(목적) 이 규약은 청춘창업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(이하 ’조합‘이라 함)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장 조합원

제2조(생산자조합원의 책무) ①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는 생산자조합원의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,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.

3(소비자조합원의 책무) 소비자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원봉사자조합원의 책무) ① 자원봉사자조합원은 조합이 부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는 자원봉사자조합원의 역할 수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,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후원자조합원의 책무) ① 후원자조합원은 ’소비자조합원‘ 또는 ’생산자조합원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② 후원자조합원이 생산자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, 제3조(생산자조합원의 책무) 제1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비자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조합원 가입 절차)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(자연인에 한한다)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출자금을 납부한 후 이사회에서 정한 ’조합원 가입 규정‘에 의해 가입 처리된다. (개정 2021.03.25.)
②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,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승인한 이후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우편, 전자우편, 팩시밀리, SNS 등 기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④ 가입 통지를 받은 자는 출자금을 낸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.

제7조(출자금 및 기본회비) ① 조합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하고, 매월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기본회비를 내야 한다. (개정 2022.03.31.)

유형출자금기본회비
생산자조합원500만원월 3만원
소비자조합원30만원월 3만원
직원조합원50만원월 3만원
자원봉사자조합원5만원자율 납부
후원자조합원30만원월 5만원

② 기본회비 납부를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하고, 1년에 총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명 사유가 된다.

제8조(과태금 징수) ①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기본회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과태금을 물린다.
② 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금을 물린다.
③ 과태금은 미납원금 기준 1개월에 1.5%로 하고 과태료가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법인 계좌로 미납원금과 함께 내야 한다.

제9조(조합원 유형 변경) ① 조합원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의 자격변동에 따른 출자금은 기존 납부한 출자금과 변경된 유형의 출자금 차액만 부담한다.
③ 조합원의 자격변동에 따른 기본회비는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본회비를 적용한다.
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. (신설 2021.03.25.)

제10조(조합원 명의 변경) ① 조합원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, 인수합병, 폐업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. (개정 2021.03.25.)
②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합당한 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탈퇴)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사유를 적시한 소정의 탈퇴 요청서를 작성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은 탈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탈퇴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2장 계산

제12조(지분 환급금 계산 방법 및 환급 절차) ① 조합원의 탈퇴, 제명 등 지분 환급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 기준의 조합 자산 평가를 통해 환급 지분을 결정한다.
② 조합은 매년 말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한 조합원 지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③ 지분 환급금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유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지급한다.

제13조(현물 출자액 계산 방법) ① 현물 출자액은 현물 출자하는 조합원과 이사회의 협의로 결정한다.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.
②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경우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실거래가 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.

제14조(출자 좌수의 감소) ① 시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의 순자산이 100분의 30 이하로 되었을 때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② 출자 좌수의 감소는 출자금에 정비례하여 진행한다.

제3장 사업과 집행

제15조(사업의 실행) ① 조합은 정관 제60조(사업의 종류)에 명시된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을 수행하면서,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.
② 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6(서비스 이용 수수료) ①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한다.

서비스조합원비조합원
사업의 중개결제금액의 8%결제금액의 10%
계약관리 서비스계약금액의 6%계약금액의 8%
상호부조에 의한 계약 보증계약금액의 1.5% 이내제공하지 않음

② 서비스 이용 및 및 이용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’조합 서비스 이용 규정‘에 따른다.

제4장 임원의 보수

제17조(상근임원의 보수) ① 상근 임원이라 함은 조합의 이사장, 이사, 감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.
② 상근 임원의 보수 총액은 1년 기준으로 조합에 채용된 근로자 평균 보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.
③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제18조(비상근임원의 보수) ① 비상근 임원이란 조합의 이사장, 이사, 감사 중 조합에 상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.
②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비상근 임원이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, 그 보수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.
③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, ’임원 보수 규정‘으로 정한다.

제5장 기타

19(이사회 위임)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.

부칙

1(시행일) 본 규약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규약의 폐기) ‘조합원 가입 및 회비 규약’ (제정 2016년03월02일, 개정: 2019년02월28일), ‘임원보수규약’ (제정 2016년07월 04일), ‘조합원 규약(제정: 2020년02월19일)은 본 규약으로 대체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약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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