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춘창업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 규약

제정: 2020년 06월 19일

제1조 (목적) 이 규약은 청춘창업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(이하 ’조합‘이라 함)의 정관 제39조에 따라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.

제3조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② 예비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권을 가지나 의결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.

제4조(총회의 종류) ① 정기총회는 정관 제30조(정기총회)에 따라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정관 제31조(임시총회)에 따라 개최한다.

제5조(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) ① 총회는 회의 개최 공고 및 통지는 정관 제32조에 의한다.
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, 전자우편을 우선으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통지한다.
③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통지가 완료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개회)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를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.

제7조(의사의 진행)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.
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.
④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 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결사항) ① 총회는 정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.
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일사부재의)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.

제10조(휴회 또는 회기 연장)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때 의장은 정회,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따라 속행된 때에는 정관 제32조(총회의 소집 절차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표결방법) 표결은 거수,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따르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.

제12조(표결순위)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.
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차례로 표결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총회는 필요할 경우 조합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 ①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기명날인 자로 우선 선출한다.
③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1. 총회의 종류
  2. 개최일시 및 장소
  3.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
  4. 회의의 목적사항
  5.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
  6. 기타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코멘트 제출

컨텐츠 복사 및 출력 방지! - 조합원만 가능